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16. 6. 29. 17:0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 알아보기


이제 막 부부의 연을 맺은 분들이라면 가장 고민인것이 바로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요즘은 집 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니 전세는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매매가랑 별로 차이가 없을만큼 비싼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오늘은 다른 여러 방안 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보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부터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에 그 사이 출산을 하여서 자녀가 있는 분들 인데요.



또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인 분들에게만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소득은 120%이하일 경우이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의 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을 나타낸 표를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심사는 전년도에 벌었던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과 함께 재직증명서로 심사를 한다고 해요.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은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신혼부부라고 해서 다 되는것은 아니구요. 신혼부부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지원가능한 것으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자녀가 있을 경우가 1순위이며 조건은 같은데 1순위 경쟁을 할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은 분들이 더 우선적으로 뽑힌다고 해요.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2순위라고 해요.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글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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