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비용, 신청 방법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6. 6. 29. 20:26

아파트 등기비용, 신청 방법 정리


어떤 물건을 세금이 따라붙듯이 우리 주변에서 세금은 흔히 볼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자동차를 살때도 세금을 지불해야하는데요. 바로 취등록세 입니다. 내집 사는데도 세금이 많이 드는거 보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세금은 필수로 내야하는 세금이라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십니다. 편하게 하려면 아파트 등기비용과 관련해서 법무사에 맡겨도 되지만 수수료와 아파트 등기비용이 워낙 비싸서 직접 하는 것이 절감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등기비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개인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면 절세 하실수 있는데요.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한다고 해요.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대법원등기소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파트 등기비용과 관련한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으신 다음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류 업무를 보시면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셔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신청서를 쓰시면 본인부담금이 나오는데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니 다음 영수증을 지참하셔서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지와 중지를 구입하셔서 해당서류에 붙이신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파트 등기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잔금일 경우는 매도인의 필요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타 아파트 선수금이나 관리비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신청 방법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아파트 등기비용과 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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