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녀장려금 확정조회, 지급일, 조건 참고

카테고리 없음 2016. 8. 30. 14:36

2016년 자녀장려금 확정조회, 지급일, 조건 참고


작년과 올해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지급을 받게 되어서 저희 가족에게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구요. 올해역시 저희 가족처럼 신청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2016년 자녀장려금 확정조회, 자급일, 조건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해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자녀장려금 조건에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은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홑벌이와 맞벌이로 나뉘어 지고, 자세한 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016년 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해요.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 가구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신 분들 중 가장 궁금한 것은 201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이겠죠. 9월 말까지 모두 지급이 됩니다.



이번에는 2016년 자녀장려금 확정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하시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016년 자녀장려금 지급일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귀속연도를 설정한 뒤 조회를 하면 근로장려금과 2016년 자녀장려금 확정조회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명의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서 진행 내역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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