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정리

카테고리 없음 2016. 7. 9. 14:11

산재 휴업급여 정리


만약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보험이 산재보험인데요.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휴업급여란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산재 휴업급여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휴업급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휴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 드린 설명에 덧붙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은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감액지급 된다고 하네요.



휴업급여액 산정인데요.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되는데요.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위의 휴업급여 청구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오늘 산재 휴업급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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