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절차 참고

카테고리 없음 2016. 7. 8. 14:46

분양권 전매 절차 참고


예전에 재테크로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 청약 분양권을 당첨 받은것을 다른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분양권 전매가 많았는데요. 사실 명의를 넘겨주는 부동산 명의변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팔 경우 분양권 전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를 하기 전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확인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수도권 공공택지와 지방공공택지는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민간택지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해요. 이 기간을 참고를 하셨다가 이 기간이 지나서야 분양권 전매 절차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는 먼저 분양계약서 및 신용을 확인을 하신 다음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매매계약서 검인을 하고 은행 대출을 승계 하고 분양계약서 명의를 변경, 양도소득세 신고로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매도를 하는 매도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을 하셔야하고 대리인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분양권 전매 절차 매도자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발코니 확장 등 옵션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고 매수하는 분의 구비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대리인이 위임용 인감 1통과 대리인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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